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돼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서류도 휴지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 남용죄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적었다.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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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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