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기간 하루 앞으로…검사장 회의 마무리
[앵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2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여부를 두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2시간 40분 가량 지난 오후 12시 45분쯤 회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뒤 만난 기자들에게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한 법원 공지 내용에 대한 의견, 수사경과나 증거관계를 설명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아직 결론이 안 났다면서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검찰의 고심이 깊어 보이네요?
[기자]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간 종료 전인 내일(27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 기간 종료 전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고, 기소를 할 경우 1심 재판 기간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물적 증거와 진술로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한번도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합니다.
검찰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듭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어제(25일) 자정까지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등 절차로 인한 시간이 가산돼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며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makehmm@yna.co.kr)
#구속_연장 #윤석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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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2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여부를 두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2시간 40분 가량 지난 오후 12시 45분쯤 회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해, 구속 기간을 하루 앞둔 윤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지휘부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뒤 만난 기자들에게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한 법원 공지 내용에 대한 의견, 수사경과나 증거관계를 설명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아직 결론이 안 났다면서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검찰의 고심이 깊어 보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간 종료 전인 내일(27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 기간 종료 전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고, 기소를 할 경우 1심 재판 기간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물적 증거와 진술로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한번도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합니다.
검찰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듭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어제(25일) 자정까지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등 절차로 인한 시간이 가산돼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며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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