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에 가담하고 법원에 불까지 지르려 한 10대 남성 등 2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방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남성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또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남성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6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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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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