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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수)

담배 1개비에 100만원…교도소서 몰래 담배 피운 20대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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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 수용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내야 할 벌금은 개비당 100만원에 이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정에 선 A씨(2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쯤 교도소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 다음 날 오전 2시쯤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용자는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등 시설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닐 수 없다.

A씨는 사건 엿새 전인 5월 28일 자기 동생 B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 B씨가 교도소 화장실에 두고 간 담배를 피우는 수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등으로 인해 현재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증액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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