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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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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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CC(폐쇄회로)TV 영상에 대한 명확한 폐기 시점을 지정해야 한다는 정부 기구 판단이 나왔다. 저장 공간이 가득 차는 대로 영상이 지워지도록 설정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A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에 "조정성립 6주 이내에 개인정보(차량출입기록 등) 처리·보유기간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운영 주체가 CCTV 운영·관리 규정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설치장소·관리책임자와 보관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A아파트 측은 "규정을 수립해 책임자를 지정했고, 하드디스크 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A아파트가 자유로이 CCTV 하드디스크 용량을 추가·변경할 수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A아파트는 임의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아파트 주민 B씨는 주차장의 차량 출입 기록이 오랫동안 보관된 사실을 알고 주민자치회에 출입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B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문의했다가 "방침·책임자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A아파트 측에 시정을 요구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A 아파트에 대해 CCTV 운영·관리 규정으론 차량 출입기록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설정할 수 없고,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CCTV로 확보한 영상정보와 차량번호를 인식해 생성한 출입기록은 서로 다른 데이터란 이유에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은 보유기간을 '목적 달성 시'처럼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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