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아는 금융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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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별 자동차세 무이자할부 혜택/그래픽=윤선정 |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싶지만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카드로 납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동차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따로 붙지 않고 무이자할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일정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9월 절반씩 부과되지만 1·3·6·9월에는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점인 1월에 내게 되면 세금 할인율이 약 4.57%로 가장 높아집니다.
자동차세는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납부는 편리하면서도 따로 수수료가 붙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는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할부로 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할부를 신청하면 연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신한·삼성·BC·NH농협카드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무이자할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지방세 납부고객에게 2~5개월 무이자할부와 6·10·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를 지원합니다. 부분무이자할부는 할부 개월수에서 일부만 무이자 혜택을 받고 일부는 이자를 내는 서비스입니다. 삼성카드는 지방세를 납부하면 2~3개월 무이자할부와 6·10·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를 제공합니다.
BC카드도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와 10·12개월 무이자할부를 지원합니다. 다만 BC카드 중 우리BC카드에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NH농협카드는 세금 납부시 무이자할부 기간이 최대 6개월로 가장 깁니다. 동시에 부분무이자할부도 7~10개월 지원합니다. 이외 현대·우리·하나카드는 부분무이자할부만 제공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캐시백과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KB국민카드는 'KB직장인보너스 체크카드'로 10만원 이상 국세·지방세를 내면 7000원을 돌려줍니다. 다만 캐시백을 받기 위해선 전월실적을 30만원 이상 채워야 합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이달말까지 지방세를 30만원 이상 일시불(신용카드)로 납부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사이즈 모바일쿠폰을 줍니다. 신한카드는 앱에서 '마이샵쿠폰'으로 접속한 후 쿠폰혜택을 'ON'으로 바꾸고 결제해야 쿠폰을 제공합니다. 삼성카드 역시 삼성카드 앱이나 삼성금융 통합앱 '모니모'에 접속해 '모니모에서 링크하기'를 누른 후 납부해야 이 혜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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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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