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사 근거 없음이 명확해져”
“檢, 尹석방이 법절차 지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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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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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연이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관련 “당연한 결정”이라며 “재신청까지 불허되어 더 이상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위법이 자행됐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한 것인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영장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억지 사유일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할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제 검찰이 결단할 시점”이라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 “부당한 기소로 공수처와 공범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위법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을 기소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것이 법 절차와 공정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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