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1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윤석열 이르면 오늘 기소…재판 시계 빨라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소할 경우 내달 중 공판준비기일 열릴 듯

더팩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법 절차가 더 빨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이 25일 구속연장 신청을 또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27일자로 만료된다고 보고있다. 다만 보수적으로 보면 26일이 될 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까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내달 6일까지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11일가량 일정이 앞당겨지는 셈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20일 만인 올해 1월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비슷한 진행 속도라면 윤 대통령 사건도 내달 중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능해진다. 공소제기한 뒤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상태에서 공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추가 혐의를 발견하면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는 소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군 지휘부 공소제기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물론 공수처도 윤 대통령 본인을 한 차례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재판 과정에서도 부담이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변수다.

수사에 따라 윤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탄핵이 조기에 인용되는 상황이 된다면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와 구속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