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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일)

尹측 "즉각 尹 석방하라..구속기소시 檢, 공소유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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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또 불허
尹 변호인단 "즉시 대통령 석방해야"
"공수처, 온갖 위법으로 수사..증거능력 상실될 것"
"검찰, 구속기소 강행하면 검찰 스스로 존재 부정하는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메모지를 건네받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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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또 다시 불허한 것과 관련,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 뿐"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미진한 수사에도 검찰이 구속기소를 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돼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경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어제와 오늘 연이어 구속 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약 1만 쪽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부한 뒤 검찰이 바로 구속 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에 주목한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미진한 수사, 게다가 그마저도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 본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러한 점까지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 또한 공수처와 함께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아직 제기되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기관의 위상에만 골몰해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위법 수사를 해왔다"면서 "구속 영장 발부 이후에도 강제구인과 접견제한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해왔기에 검찰이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방관하는 것은 검찰의 본령인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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