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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앞당겨진 재판 시계…검찰, 윤석열 ‘조사 없이’ 내란죄 수사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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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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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25일 불발되면서 검찰은 곧바로 기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보수적으로 잡을 경우 26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수적인 판단에 따라 26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추가 수사 등은 제한될 전망이다. 기소 전 윤 대통령 쪽이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역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소 뒤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은 결국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기소한 뒤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다만 내란 사태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 기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되면 ‘12·3 내란사태’ 수사는 일단락을 맺는다. 김 전 장관과 계엄에 동원된 주요 군사령관들은 앞서 기소된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 추가 수사를 하는 것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한겨레 등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의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 이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쪽은 ‘불법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판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사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지난해 12월8일 경찰과 검찰에 내란 수사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사에 흠결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사건 등을 같은달 18일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을 제외하고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예정보다 빠르게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은 있지만 기소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두차례에 걸쳐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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