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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尹 측, 수사 불응하며 탄핵심판 트집…기소 목전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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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연장 불허 결정에 전격 기자회견

검찰에 "불법 수사 멈추고 즉시 석방하라"

"대통령 체포·구속이 내란…법원도 동조"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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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 불복한 검찰을 향해 "즉시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좌절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제기를 앞두고 수사 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 불허 결정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에 나설 법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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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증인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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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기소한 전례가 있다며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지만 당시에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검장 출신인 윤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에 (검찰이) 재신청하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 관련 법 규정도 없다"며 "장시간 영장전담 법관이 검토해 내린 불허 결정에 대해 재신청이 인용된다면 (법원으로선) 자기 모순적 상황이 생긴다. 불허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사실상 수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에서 수사한 그 상태에서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고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또 수사와 체포, 구속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한 것이란 비판에는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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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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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를 문제 삼고 지지자들을 향해 대통령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호소까지 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짧은 기간 변론과 심리를 통해 물러나게 하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재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기동대 수천명을 동원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 일부 법원과 판사도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또 좌절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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