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법원의 뜻밖의 제동에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연장 허가 여부에 따라 윤대통령 조사와 기소 시점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사회부 법조팀 안혜리 기자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안 기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상황을 하나씩 가정해서 살펴보죠. 일단 연장이 된다면 검찰은 한숨 돌리게 되겠죠?
[기자]
네,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검찰은 다음달 6일까지 열흘 가량 구속 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 중단과 석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도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설득과 물밑 조율을 통해 어떻게든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심사 판사가 바뀌었다고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은 재불허 결정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게 지난 15일이죠. 체포적부심에 걸린 기간 등을 빼면 구속 기한은 27일까지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만약 법원이 또 다시 불허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내일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조사 자료와 윤 대통령의 그간 증언들을 토대로 이미 공소장 작성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실상 제대로 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긴다는 부담이 있을 텐데,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검찰은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불구속 기소는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바로 기소를 할 경우 서면조사 조차 없이 재판을 시작한다는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과거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씨의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해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를 했었는데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들 증언 등을 통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혼란의 근본적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공수처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이 불허 결정을 한 건 공수처법 26조 때문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는 건데요. '신속 통보' 이전에 검찰이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무 것도 하지 말란 건지,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의 역할이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것으로 공수처법 입법 취지를 본 거고요. 형소법 196조 1항 검찰은 공수처법에 규정이 없으니, 형사소송법 상 보완 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말 민주당이 여당 시절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은 당시에도 '졸속'이란 야권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결국 공수처법의 미비 사항이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네, 안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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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법원의 뜻밖의 제동에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연장 허가 여부에 따라 윤대통령 조사와 기소 시점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사회부 법조팀 안혜리 기자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안 기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상황을 하나씩 가정해서 살펴보죠. 일단 연장이 된다면 검찰은 한숨 돌리게 되겠죠?
[기자]
네,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검찰은 다음달 6일까지 열흘 가량 구속 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 중단과 석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도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설득과 물밑 조율을 통해 어떻게든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심사 판사가 바뀌었다고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은 재불허 결정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게 지난 15일이죠. 체포적부심에 걸린 기간 등을 빼면 구속 기한은 27일까지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만약 법원이 또 다시 불허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내일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조사 자료와 윤 대통령의 그간 증언들을 토대로 이미 공소장 작성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실상 제대로 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긴다는 부담이 있을 텐데,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불구속 기소는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바로 기소를 할 경우 서면조사 조차 없이 재판을 시작한다는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과거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씨의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해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를 했었는데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들 증언 등을 통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혼란의 근본적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공수처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이 불허 결정을 한 건 공수처법 26조 때문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는 건데요. '신속 통보' 이전에 검찰이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무 것도 하지 말란 건지,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의 역할이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것으로 공수처법 입법 취지를 본 거고요. 형소법 196조 1항 검찰은 공수처법에 규정이 없으니, 형사소송법 상 보완 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말 민주당이 여당 시절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은 당시에도 '졸속'이란 야권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결국 공수처법의 미비 사항이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네, 안 기자 잘들었습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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