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재신청
여 "검찰, 수사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
"윤 석방돼야…민주당 특검법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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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4.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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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한 것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걸었던 황당무계한 길을 걷지는 말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만약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빈 수사 내용을 이어받아 무리한 기소에 나설 거라면 그렇게 하라"며 "다만 그 후과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 없이 무리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인 일의 귀결"이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기자마자 구속 기한 연장이 기각됐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향후 이어질 수사는 헌법과 적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에 맞춰 차분히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주일에 2번, 빠르고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에 의해 벌어진 혼란은 이제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만약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의 1차 판단은 이미 나온 것 아니겠나"라며 "검찰은 수사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저희는 공수처가 즉각 경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100번은 넘게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에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했고 (수사의) 정당성에 지위에 대한 강력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는 "수사기관 간 혼선을 극복하기 위한다면 특검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위해 수백억을 써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특검법에 따라) 관련 인지 사건으로 무제한 별건 수사가 가능한 방식을 해야 하나"라며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적법 절차만 재설계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되는데,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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