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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불법수사로 尹구속연장 불허"..법조 원로들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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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檢,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긴장 여전
"尹 구속기소하면 檢도 불법수사 공범 돼"
"기존 수사관할, 구속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후속 절차 더 하지 마라는 뜻"
"전례 없는 연장의 재신청, 바로 불허해야"
여권 "공수처, 불법체포에 불법수사로 尹 사냥쇼 부메랑"


파이낸셜뉴스

탄핵심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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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 법조계 원로들은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에선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법조계 원로들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불법수사가 구속기간 연장 불허의 주요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한 것을 놓고 법조 원로들은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해주면 법원도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해주는 결과가 된다", "전례 없는 연장의 재신청은 바로 불허하는게 옳다",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다시 해도 검찰 수사동력에 탄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장 출신 유창종 변호사는 25일 SNS를 통해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존중해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로 '공수처의 수사를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한 통치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 할 수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많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 자체가 수사권의 남용이자 불법수사라는게 유 변호사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은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해 불법으로 발부 받은 영장"이라면서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고, 불법으로 체포와 구금까지 한 불법수사를 한 후 사건을 송부했음에도 검찰이 지금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면 검찰도 공수처의 불법수사, 불법구금의 공범이 된다"고 경고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도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구속기간 연장 불허 의미에 대해 "기존의 수사관할, 구속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니 후속 절차를 더 하지 마라는 뜻"이라면서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전격적으로 불허해 검찰에게 돌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다시 했지만 검찰 수사동력에 탄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판사 출신 신평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비상계엄 사건에 관해 이제 비로소 한국의 헌법에 바탕한 법치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바로 다시 연장의 재신청을 했는데 내가 아는 한, 연장불허에 대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면서 "법원의 결정이 다시 어떻게 날지 몰라도, 이 전례 없는 연장의 재신청은 바로 불허함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 "다시 기각될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 석방과 불구속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4시간 만의 '연장 재신청'은 섣불렀다. 다시 기각될 것이 뻔하다"면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면, 인신을 즉각 석방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도 "공수처가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불법 체포에 수사 벌이며 윤석열 사냥쇼를 한 것이 부메랑이 됐다"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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