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연장 불허는 공수처 무리한 수사 때문"
김기현도 "대통령을 실험용 쥐 취급…잔인한 사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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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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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의힘은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선 공수처 수사 내용을 이어받아 윤 대통령을 무리하게 기소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자마자 구속 기한 연장이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받아,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며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기도 지친다. 이 중요한 일을 모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원이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며 "만약 수사가 부족해서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면 검경은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수사 권한과 기소의 절차를 재설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권한 없는 영장에 의해 시작된 불법 수사 과정은 따라서 이제라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향후 이어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수사 전례에 따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빈 수사 내용을 이어받아 무리한 기소에 나설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 다만 그 후과에 대해서는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걸었던 황당무계한 길을 걷지 마라"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 경찰, 검찰은 모두 흥분을 가라앉히고 헌법과 적법 절차로 돌아오라"며 "마지막 경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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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해도 해도 너무나 잔인한 사법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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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해도 해도 너무나 잔인한 사법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서부지법, 검찰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며 일국의 대통령을 모욕적인 실험 대상으로 삼아 핑퐁게임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직이 너희 권력기관들의 장난감이냐"라고 물었다.
검사 출신으로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법원의 불허 결정은)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사건'의 기소 여부만 결정할 뿐, 수사권이 없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 무리한 구속 기소를 했다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 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 책임"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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