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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민주 “기소하면 된다” 국힘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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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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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해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검찰이)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율사 출신 의원들도 검찰이 기소하면 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석열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고 했다. 김한규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검찰이 내일(25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며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연장을 기각한 취지는,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으니 구속 기간 연장하지 말고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라며 “구속 기소되면, 1심 기준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뒤 곧바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검찰은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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