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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자동차 바퀴 나사를 풀어 상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황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위험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화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그는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2월 새벽, 아내 B씨가 소유한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나사 3개를 풀어 차량을 훼손하고 상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차량 운행 중 바퀴가 심하게 흔들리며 큰 소음이 나는 것을 느끼고 보험회사에 차량 견인을 요청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와 갈등이 깊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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