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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수)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4시간 만에 연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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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4시간 만에 연장 재신청

[앵커]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공소제기요구를 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중앙지검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그제(23일) 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은 어제(24일) 오후 10시를 넘겨 나왔는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의 불허 사유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기반했는데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를 꼽았습니다.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배 기자, 밤 사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재신청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오늘(25일) 새벽 2시쯤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재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에 다시 신청한 것인데요.

연장을 요청한 기한은 앞선 신청과 같이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앞선 법원의 연장 불허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법원이 불허 사유로 제시한 공수처법 26조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기한을 27일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이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구속 만료가 되는 27일 이전에 윤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에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정재현]

#윤석열 #구속연장불허 #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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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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