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위기감 고조
준공 후 미분양 늘고 금융리스크 확대…미수금 늘어
![]() |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에 이어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늘고 있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 지역 시공능력평가 2위 대저건설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948년 설립된 대저건설은 최근 미수금이 쌓이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3년 97억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건설경기 침체를 이겨내지 못했다. 분양 사업장인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와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등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 결국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23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이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소·중견업체들이 공사비 급등과 금융 리스크 확대 등으로 미수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건설사들은 주택 준공 이후 입주자들에게 잔금을 받아 공사비를 정산받는데, 지방에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146가구로 집계됐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2월(1만7710가구)과 비교하면 267.8%나 급증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337가구(1.8%) 증가한 1만8644가구로 4년 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사 미수금 누적에 따른 차입 확대로 재무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 비주택 미분양 현장의 회수 지연 가능성과 입주 및 대금 회수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