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보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받고 보니 장난감 청소기 수준이었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어제(2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49만9000원짜리 청소기를 4만9900원에 판다'는 로봇 청소기 광고를 본 뒤 구매했습니다.
광고에 따르면 로봇 청소기는 6㎝ 턱을 넘으면서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걸레질과 먼지 흡입을 스스로 하는 등 각종 기능을 갖춘 제품이었는데요.
해당 제품의 별점은 총 4.8점으로, 평에는 "모든 층을 알아서 돌아다니며 청소해 주니 너무 좋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 등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배송된 로봇 청소기, 손바닥 크기의 장난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소기에 붙어 있는 걸레는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천이었는데요.
제보자는 "받아 보니, 6㎝ 턱을 넘을 수 있다는 다리나 360도 파노라마 센서 등 없는 부품이 많았다. 광고 영상에 나온 제품과 전혀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환불받기 위해 곧바로 판매처를 통해 반품을 문의했지만, 업체 측은 "만원만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제보자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그럼 2만원 환불해 주겠다"더니 그 후 "2만8000원은 어떠냐"라면서 거부했습니다.
제보자는 업체 측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 뒤 제품을 보냈지만, 업체 측은 환불 조치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와 관련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업체가 쓴 광고 영상은 타사 제품 광고를 도용해 마치 자기네들 것처럼 사용한 것 같다"며 "다른 사람들은 속지 않았으면 해 제보한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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