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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화)

"로봇 청소기 샀는데 장난감이 왔습니다"...업체 "환불은 절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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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보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받고 보니 장난감 청소기 수준이었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어제(2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49만9000원짜리 청소기를 4만9900원에 판다'는 로봇 청소기 광고를 본 뒤 구매했습니다.

광고에 따르면 로봇 청소기는 6㎝ 턱을 넘으면서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걸레질과 먼지 흡입을 스스로 하는 등 각종 기능을 갖춘 제품이었는데요.

해당 제품의 별점은 총 4.8점으로, 평에는 "모든 층을 알아서 돌아다니며 청소해 주니 너무 좋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 등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배송된 로봇 청소기, 손바닥 크기의 장난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소기에 붙어 있는 걸레는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천이었는데요.

제보자는 "받아 보니, 6㎝ 턱을 넘을 수 있다는 다리나 360도 파노라마 센서 등 없는 부품이 많았다. 광고 영상에 나온 제품과 전혀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환불받기 위해 곧바로 판매처를 통해 반품을 문의했지만, 업체 측 "만원만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제보자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그럼 2만원 환불해 주겠다"더니 그 후 "2만8000원은 어떠냐"라면서 거부했습니다.

제보자는 업체 측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 뒤 제품을 보냈지만, 업체 측은 환불 조치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와 관련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업체가 쓴 광고 영상은 타사 제품 광고를 도용해 마치 자기네들 것처럼 사용한 것 같다"며 "다른 사람들은 속지 않았으면 해 제보한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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