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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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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설 연휴 동안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다양한 자동차보험 관련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보험 특약에 가입한 후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시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으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가입해야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손해 특약'은 내가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사고시 자기차량 손해, 휴차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1일 또는 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내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상해준다. 다른 차와 충돌 또는 접촉 사고로 내 차에 타고 있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피해보상 특약'도 있다.
황금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간다면 내 차에 있는 골프채, 낚시용구 등 레저용품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레저용품 담보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주말 또는 휴일 사고 시 자기신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을 확대해주는 특약이 있으며 겨울에 윈터타이어를 장착했다면 관련 특약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와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긴 연휴 동안 해외로 나갈 경우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중복 보장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해 있는 경우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한도로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만 이중 부담하는 셈이다.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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