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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목)

“거위가 무슨 죄” 건대 ‘건구스’ 100대 가격한 남성…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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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없어”

김 씨 측 “독거노인, 처벌보다 따뜻한 손길”

건국대학교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세계일보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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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4일 오후 1시 50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이날 녹색 수의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당초 김 씨는 불구속 기소됐지만 앞선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말한 범행 동기나 건강 상태에 비춰 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개월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선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물에 대한 반복된 학대를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보다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리 한쪽을 잃고 고시원에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이라며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습에 망가졌던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들 관심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를 합친 ‘건구스’로 불리며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 당시 건구스는 부리에 피가 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해 4월11일 건국대학교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물자유연대는 건구스의 폭행 영상을 제보받았다며 경찰에 김 씨를 고발했다. 두 거위 중 한 마리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거위에 장난을 치다가 거위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자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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