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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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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연장 재신청한 검찰…또 법원 불허 땐 기소 서두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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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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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새벽 2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 등을 공수처에서 전달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전례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보완 수사에는 임의수사뿐 아니라 구속과 같은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이유에 대해 머니투데이에 "공수처법상 검찰청 검사는 공수처에서 이송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공수처법은 검찰청 검사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다시 판단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23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제기한 첫 번째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검찰은 공수처에서 전달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한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공수처법 규정 등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것인 만큼 불허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만약 두 차례 연속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소 시점은 오는 27일 전후가 유력하다. 이르면 오는 26일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10일로, 추가로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추가 10일 연장이 불허된다고 가정할 때 공수처가 지난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 전후로 종료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속 기간에는 구속 전 체포 상태였던 기간이 포함된다. 다만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검찰은 구속 기간이 정확히 언제 종료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두 차례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한편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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