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8 (화)

검찰 “보완수사권 있다”···법원 불허 4시간 만에 ‘윤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25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불허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것은 법원의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돼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 아니라 구속기간 연장 등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공수처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송부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조 전 교육감과 비슷한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했을 때는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도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인데도 법원이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뿐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검찰 반응이다.

검찰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다며 든 형사소송법 조항은 196조(검사의 수사) 1항이다. 여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공소 제기 요구 형식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다음달 6일까지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다음 2차 구속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대형 변수가 생겼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언급한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전날 밤 10시쯤 법원에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통보받은 뒤 긴급히 대책을 논의한 뒤 약 4시간 만인 25일 새벽 2시쯤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허가할 경우 윤 대통령을 당초 계획대로 대면조사한 뒤 다음달 6일쯤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앞선 공수처 수사도 불법이라며 모두 거부했다.

만약 재신청마저 법원이 불허할 경우 검찰이 이번 주말 중 윤 대통령을 서둘러 구속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 1차 구속 만료일은 오는 26~27일로 판단된다. 구속기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것도 불가능한 방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더라도 윤 대통령을 1차 구속기간이 끝난 뒤 석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석방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