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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尹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與 "즉각 석방"…野"구속 기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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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구속 상태서 적법한 수사…공수처 법적 책임져야"

민주 "기간 내 기소하면 돼" 조국혁신 "尹 즉각 구속기소"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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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임세원 기자 =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온 국민이 지켜본 내란수괴 윤석열의 중대범죄 혐의를 인정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윤석열의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 할 것을 촉구한다"며 "늦어도 내일은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만약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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