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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한달이면 대통령 탄핵’ 공언한 野, 李 2심엔 “한달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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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헌재·법원 동시 압박

조선일보

설 연휴 앞두고… 與는 서울역으로 - 설 연휴 시작을 앞둔 24일 여야는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서울역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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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26일로 정해지자, 민주당에선 “재판을 그보다 더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한 달이면 가능하다면서, 이 대표 2심 재판은 한 달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4일 라디오에서 이 대표 재판 일정에 대해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것 같은데,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판사가 선택하게 돼 있지만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한다”며 “한 달 안에 증인신문을 다 마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주장을 입증하려면 재판부가 제시한 한 달의 기간은 너무 짧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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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진영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3일 이 대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3월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더라도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 대표 2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최종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대선을 의식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재판 지연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이 공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입법 취지인데, (이 대표는 대선에서) 낙선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한테 ‘재판 지연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며 “정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어적 주장은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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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野는 고속터미널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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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1심 선고를 지연한 건 검찰”이란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1심에서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고,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증인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이 대표 측이 1심 선고 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뤘고, 2심 첫 재판에선 증인 13명과 문서송부촉탁 10곳을 신청했다며 “재판 지연 꼼수”라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심에서 나온 증인을 또 부른다고 하고, 쟁점도 아닌 공문을 들이밀며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라며 “이재명에게 사필귀정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했다.

민주당은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2말3초’(2월 말~3월 초)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월 11일 증인신문이 끝나고, 수사 기록도 거의 다 나왔다”며 “2월 말~3월 초에 변론 종결 혹은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헌재에서 2월 28일 금요일에 특별 기일을 잡아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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