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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취객에 멍드는 공권력…부산서 공무집행방해 92%가 경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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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집유·벌금형이 73.1%…실형은 17.5% 그쳐

경찰서 찾아와 지속적 '합의' 요구…2차 가해도

위력 추가·벌금형 삭제…공무집행방해죄 개정 목소리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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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800건이 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90% 이상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사람은 총 818명으로, 이 중 755명이 경찰관을 상대로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약 92.3%에 해당하며, 2023년(87.6%)보다 4.7%p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 통계는 피해 공무원 유형 없이 집계됐었다.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청은 2023년부터 폭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이 겪은 실태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경찰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잦은 이유는 야간에 취객들을 상대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 특성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선 공권력을 집행하는 현장 경찰관 보호를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대다수다.

대법원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8825건이다. 집행유예가 41.7%(3687건)로 가장 많았고, 벌금 등 재산형이 32.4%(2864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실형은 17.5%(1551건)에 그쳤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부산지법에 기소된 A(50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낮 12시43분께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횟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직접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전포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하고, 나무 테이블을 엎으려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2020년 3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는 등 선처를 받았지만,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상습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일삼았다.

아울러 A씨는 2023년에도 전포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진 않았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B씨는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고 합의를 해달라고 업무공간에 찾아오거나 변호사를 통해 집요하게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를 당하기도 한다"며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를 한 것에 악심을 품고 '사과하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부산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 정학섭 경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벌금형이 도입된 이후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이 개인의 신체 안전도 담보를 못 하면 누구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요건에 위력이 빠져있다. 이 때문에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력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넣고, 벌금형을 삭제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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