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민호/ 사진=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그린 그림을 2년 전에 구입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2500만원을 내고 'I thought'라는 제목의 작품을 구매했다.
작품은 전시가 끝난 뒤인 2023년 2월 전달될 예정이었다고 알렸다. 하지만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미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담당 큐레이터가 "판매 협의 후 전시를 진행했는데, 해외 전시 등 이슈로 전시 중인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고 전달한 것이다.
이에 A씨는 "판매용이 아닌 작품이었으면 왜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했냐"고 갤러리 측에 항의했다.
이에 해당 작품은 송민호의 동료 여성 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다고.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 실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지불했음에도 작품을 받지 못한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A씨에게 판매를 제안했고, 이에 동의해 작품을 넘기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구매자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2년 넘게 받지 못했다며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작품과 함께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다"며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요구 금액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2심에서 합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상고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갤러리 측은 "당시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