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조사 내용 바탕으로 기소 전망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검찰 셈법이 복잡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서 검찰에 넘긴 만큼 추가 수사를 위한 연장은 불가하고,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검찰은 당혹스럽다는 눈치다.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된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향후 조사 계획 등을 수립하던 검찰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더 드릴 말이 없다.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 기한 내에 그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이 이 사건 정점에 있고,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이 윤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예상되는 비판 여론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들을 조사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구체화한 상태다. 이 때문에 25~26일 사이 그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공수처가 판단한 1차 구속기한인 28일보다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어차피 유죄 입증은 피의자 조사를 안 하더라도 증거자료를 가지고 하면 된다.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 자체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구속기간 재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다른 판단을 받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부랴부랴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