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이 공수처 송부 사건,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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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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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을 그대로 기소하거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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