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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원,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검찰 수사 더 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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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입법 취지 따라"

더팩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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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오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은 28일까지,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2차 구속기간은 내달 7일로 봤다.

검찰은 좀더 보수적으로 판단해 1차 구속기간을 26~27일로 보고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구속연장 기간 불허 결정에는 항고 또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항고나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기소를 제기받은 법원을 상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지휘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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