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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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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임한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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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공정성 등을 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조항 등을 고려해 보면 공수처는 수사만 진행하고 검찰은 기계적으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만 밟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취지다. 통상 구속은 수사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어 보여 불허한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해당 기간을 절반씩 나눠쓰기로 잠정 협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19일 새벽 구속된 윤 대통령을 한 차례도 대면조사하지 못하고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전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검찰은 오는 27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촉박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데도 큰 무리가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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