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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따져보니] 월 300만원 국민연금…현 가입자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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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매달 3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떻게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기자]
네 올해 1월 매월 300만원이상 국민연금을 받게 된 수급자가 전국에 딱 한 명 생겼습니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납입을 했고요. 개인정보라 정확히 공개되진 않지만, 가입시부터 소득 최고수준의 보험료를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노령연금 연기 제도를 활용해서 연금을 받는 연령을 5년 늦췄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1년당 연금액이 7.2% 증가 하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겹쳐서 한달에 300만원 이상이라는 기록적 금액이 나온겁니다.

[앵커]
다른 가입자들도 국민연금을 꾸준히 넣으면 이렇게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1988년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70%였는데요,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을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보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연금 재정악화로 제도를 계속 개편하면서 지금은 이 비율이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만큼 연금으로 소득을 보전받기 어려워졌단 얘기입니다.

[앵커]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입자들은 국민 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기자]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5만 4천원정도로, 20년 이상 납입한 사람들은 108만원 정도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노후 최소 생활비가 한달에 136만원인데, 한참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 연금과 비교해도 한참 모자란 수준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비교 표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액은 직역 연금의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쉽지 않단 얘긴데, 제도 개선 움직임은 없습니까?

[기자]
네 일단 국민연금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돼 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동결 시키잔 안을 내놓았고요, 어제 국회에서도 공청회가 열렸는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대신에 국민들이 적어도 소득의 50%까지는 보장 받을 수 있게 소득대체율도 높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험료율 지금 9%인데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50%로 올리고,실가입 기간을 늘리고 그런 조치들이 이제 동시에 병행돼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에 재정을 고려해 일단 보험료만 높이는 대신, 저소득층과 출산자 등에게 혜택을 큰 폭으로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과 연금 크레딧(가입기간 혜택) 확대를 통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 급여를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야합니다."

[앵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계속 공회전만 반복하는 모습이라, 안타깝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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