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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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 총선 지원 연예인 자원봉사단 간담회에서 가수 김흥국씨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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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흥국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2021년 4월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을 몰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흥국은 "나 역시 놀랐지만 서로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별일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다"며 "결코 뺑소니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김흥국은 1997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김흥국은 대표적인 '보수 우파 연예인'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2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그는 "관저에 계시는 윤 대통령은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겠나. 어제도 편지를 봤는데 여러분 덕분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저런 분이 어딨나. 2년 반 동안 이분만큼 잘한 대통령 어딨느냐"며 윤 대통령을 추어올렸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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