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등으로 맞고소
한앤브라더스 "진실 밝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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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6일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는 전날 주주총회를 열고 창업자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등 주총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2024.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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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던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씨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강씨와 바디프랜드 전 대표이사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한씨와 전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중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5년께 바디브랜드 지분 43%를 인수한 한 사모펀드가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매각하려 하자, 한씨를 통해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 투자 자금을 모금한 후 이 사모펀드로부터 바디프랜드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강씨와 한씨는 공동 경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바디프랜드를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펀드 자금을 한씨 본인이 유치하고, 본인 또한 거액의 자금을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한다. 또 한씨 본인의 측근인 양씨를 바디프랜드 경영 총괄사장 겸 CFO로 파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씨는 애초에 바디프랜드 경영권 방어를 위해 31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한앤브라더스 명의로 납입한 출자금 290억원 중 92%인 269억원이 강씨 등을 속여서 편취한 금액 또는 한씨가 개인 자격으로 대출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앤브라더스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출자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강씨가 바디프랜드 회사 이사들을 속여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100억원대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한씨의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강씨와 박씨가 과거 바디프랜드를 운영하면서, 강씨와 그의 장모 명의로 직무발명보상금 25억원과 고문료 12억원을 횡령한 혐의, 강씨의 개인 별장을 바디프랜드에 임대하고 그 대가로 7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파악했다.
이렇게 빼돌린 법인카드와 직무발명보상금, 고문료는 강씨와 그 가족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고급 시계 등 명품 구입비, 고급 외제차 보험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강씨와 한씨,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이후 한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보강해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또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본건은 사모펀드 대주주가 회사 창업주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고, 다시 회사 창업주와 공모해 회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등 계속된 사기 범행을 통해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피해 회사를 인수해 운영한 사안으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경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기업 경영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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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각 분야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 한주희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횡령·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01.09. km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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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브라더스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창업주 강씨가 존재하지도 않는 로비스트 의혹을 지어내 언론플레이를 하고 수사과정에서 온갖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한주희 회장을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무시했고, 강씨 측근들의 진술만 청취했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왜곡·잘못 판단해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앤브라더스는 향후 법정에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 압수수색 과정 및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과정 등 수사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향후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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