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무더기로 서명한 행정명령 중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 일부 산모들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이유인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겠단 건데, 이게 위헌이라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재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출생시민권' 제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비자를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즉각 효력을 14일간 정지했습니다.
[닉 브라운/워싱턴주 법무장관 : 오늘은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 판사가 40년 동안 재직하면서 이렇게 '명백한 위헌'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판사는 위헌 소송을 낸 22개 주 정부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트럼프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분명히 항소할 겁니다. 시애틀의 특정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죠? 놀랍지도 않네요.]
트럼프 측은 헌법에 규정된 시민권이 악용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행정명령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한국 산모들의 미국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산후조리원 : 2월 20일 전에 낳으려고들…그때 낳으면 돼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배가 불러 보이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겨울이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시행 여부는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예현 / 영상편집 이지훈]
홍지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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