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08 (토)

尹측, 검찰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구속 취소하고 탄핵심판 결과 기다려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4일 전날 검찰이 내달 6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이 알려지자 이와 관련 탄핵심판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며 “구속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떤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을 두고서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도 “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라며 기한 연장 신청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왔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관할권 문제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상당 부분 힘을 잃은 모양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기 전 검찰 특수본을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