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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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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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검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떤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을 두고서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도 “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라며 기한 연장 신청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왔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관할권 문제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상당 부분 힘을 잃은 모양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기 전 검찰 특수본을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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