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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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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헌재에 공식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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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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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내용을 공식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3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회의록은 작성해 누리집에 공개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공문에 안건 내용 및 발언 요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가 헌재에 국무회의록 미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3일 밤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요지 등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은 지난 3일 밤 10시17분부터 22분까지로 확인됐는데, 이날 대통령을 비롯해 참석한 11명 국무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 발언요지는 공개된 적이 없다.



‘비상계엄 국무회의록이 없다’는 행안부의 공식 회신했지만 내란 피의자이면서 당시 참석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 증인신문에서 “누군가가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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