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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사설] 검찰, 경호처 간부들 구속수사로 증거인멸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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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오전 10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대통령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의 첫 행보다.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한다. 향후 김 차장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경호처 수뇌부에 보여준 관대한 태도는 석연치 않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검찰은 경찰의 김 차장의 구속을 막았다. 김 차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7시3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소환됐다. 경찰이 불러서 수사 중인데 굳이 검찰이 같은 날 소환한 것도 이례적이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이 고조될 때, 김 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윤석열이 총을 쏠 수 있느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불법적인 총기 사용 명령을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윤석열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은 혐의로 김 차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의 영장을 반려해 김 차장을 결과적으로 방면했다.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윤석열이 체포돼 재범 우려가 사라졌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영장 반려 이후 김 차장 등이 보인 행태는 실로 가관이다. “영부인님도 경호 대상자”라는 논리를 대며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부하 직원들에겐 총기 사용과 비화폰 통화기록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부하들에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열릴 때마다 윤석열을 밀착 경호하는 것도 저의가 의심스럽다. 내란 수괴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공범 간 ‘말 맞추기’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구속수사가 마땅한 경호처 간부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경찰이 이날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은 지당하다. 공수처의 이첩으로 내란 사건 형사사법 절차 2막은 검찰이 담당하게 됐지만, 경호처 간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검찰에 믿고 맡겨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작금의 국가 위기 사태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사냥개를 자처한 검찰의 책임도 크다. 검찰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사건 수사 마무리와 공소제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경향신문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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