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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도한 당대표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주도로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안건을 의결하고,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했다.
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등의 최고위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당헌 7조는 “당원은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당헌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유 위반이 없다”고 했다.
허 대표의 이러한 법적 대응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국민의힘이 자신을 몰아내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자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유사하다. 당시 이 의원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가 현재 허 대표를 변호하고 있다.
허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에서 천 원내대표 등을 향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준석열’이라는 비판이 나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신임을 묻는 당원소환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율은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77.2%를 기록했다. 투표는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천 원내대표 등 친이준석계 지도부는 오는 26일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임시전당대회 개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이 허 대표를 축출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허 대표 주장에 대해 “우리 당원들은 정치 고관여층”이라며 “선동과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당원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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