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반려 5일 만에 김성훈 차장 재신청
경찰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 크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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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김 차장이 지난 17일 오전 9시58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한 모습./김영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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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 이후 5일 만 재신청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이날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7시23분께 특수단에 출석한 김 차장은 '이 본부장이 기관단총 배치했다고 인정했는데 김 차장이 지시했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고 관저에 배치한 게 아니다. 총은 평시에 배치돼 있는 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대통령 관저 내부에 침입하는 것에 대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에 대비한다"며 "(기관단총 배치를 옮기라고 한 것은) 이 본부장의 지시"라고 답했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기) 통신기록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비화폰은 특성상 이틀마다 자동삭제 된다"며 "자동삭제 돼 있는 것을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인데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계속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대안을 달라"며 오히려 취재진에게 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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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 경호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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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은 '체포저지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냐', '시위대 대비하기 위해 기관단총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기관단총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상대로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의 경우 지난 11일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 MP7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가족데스크에 배치하고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경호원들에게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 김 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후 출석을 확약받고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이 본부장은 지난 18일 특수단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풀려났다. 특수단은 이 본부장도 지난 19일 석방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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