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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사설] 이재명 재판 신속히 결론 내는 것이 유권자를 위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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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3일 이 대표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필수적인 증인만 법정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26일 심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중반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이 대표가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선전문서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타당성을 인정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형사재판 절차는 중지된다. 법률의 위헌성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다. 다만 헌재가 4년 전 유사한 사건에서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 측 조치가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 재판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여론전과 사법부 압박이 과도한 게 사실이다. 이 대표 재판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구속 수사, 탄핵 심판 절차와 동일 선상에 놓고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윤석열 내란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 이 대표 사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건에 대한 사법부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과 별개로 이 대표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 내려질 필요가 있다. 법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는 선거법 270조 강행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심 재판에 이미 2년 이상 시간을 들인 만큼 2심, 3심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 이 대표도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는 비판의 빌미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속한 재판 진행에 협력함으로써 ‘사법 리스크’ 꼬리표를 떼고 조기 대선 국면에 당당하게 임하기 바란다. 만에 하나 이 대표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대선 기간이나 이후에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신속한 재판과 판결이 유권자는 물론 민주당과 이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최선의 길이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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