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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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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해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틈타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자들과 앞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유명인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과도한 사적 제재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22일 개설된 홈페이지 '크리미널윤'에서는 18~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53명의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다. 얼굴 사진은 당시 사태를 유튜브에서 생중계한 영상 등에서 직접 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 사진에는 '폭도' '선전선동자' '테러리스트' 등 수식어도 붙였다. 명단에는 강경 우파 청년단체인 백골단 5명,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모씨 등이 포함됐다. 폭력 사태 가담 정도에 따라 10단계로 나눠 등급을 매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인물이 실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사이트는 사적 제재 우려와 일부 누리꾼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며 개설 하루 만인 23일 폐쇄됐다.
현행법상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한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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