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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미혼인 여성에게 설 연휴 근무를 제안한 사장이 임금 계산에 대해 묻자 정색한 뒤 자리를 떴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설 연휴에 돈 주냐고 물어봤다가 눈치 없다는 말 들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27, 28, 29, 30일 보통 회사들은 나흘 동안 쉬지 않나. 저희도 쉰다고 들어서 일정 짜고 있었는데 대뜸 사장이 와서는 'OO 씨 미혼이지? 혼자 산다고 했나?' 하시길래 '네'라고 답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사장은 "다른 사람들은 다 기혼에 애가 있어서 그렇지만 OO 씨 혼자 미혼이고 혼자잖아. 집에서 혼자 있으면 뭐 해. 나와서 근무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점심 맛있는 걸로 사줄게"라고 제안했다.
이에 A 씨는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사장은 대답 없이 정색하며 자리를 떴다.
A 씨는 "연휴인데 근무시키는 거니까 1.5배 쳐주는 건가? 아니면 그냥 최저시급 그대로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다"라고 털어놨다.
대화를 듣고 있던 기혼 직원은 A 씨에게 대뜸 "눈치 없다는 말 듣죠? 무슨 임금을 더 주나. 설에 일한다고 돈 주는 거면 너도나도 일하려고 할 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혼 직원들이 하는 게 낫죠. 우린 기혼이고 애 있어서 우리가 더 돈 필요하다. OO 씨는 혼자인데 무슨 돈이 필요한가. 설 당일에 쉬게 해주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저도 제사 지내고 본가 간다고 얘기했더니 더 말은 없었는데 이게 맞는 거냐. 돈도 안 주고 일 시키고 점심 맛있는 거 줘봤자 이 근처 중국집이겠지. 밥 한 끼 사주고 8시간씩 3일을 무급 근무? 직원이 30명인 작은 회사이긴 해도 상식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황당하다"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눈치 타령 직원은 뭐냐. 어이없다", "최대한 빠른 이직이 남은 숙제다", "스케줄 근무하는 회사 다닌 적 있다. 빨간날 끼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난리 치고 명절에도 쉬어야 하고 어쩌고저쩌고 온갖 휴무 신청을 다 한다", "더 배울 게 없다. 하고 싶은 일 찾아 이직 준비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된 설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공휴일이다. 설 전날과 설 당일, 설 다음 날 모두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보장을 받는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줘야 한다. 이 기간 출근한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의 2배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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