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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령 수강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유영재는 이튿날인 24일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 역시 함께 항소를 제기해 쌍방 항소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선우은숙 친언니)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을염려해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용서도 받지도 못했다.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유영재)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봤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재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재혼 직전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여성이 있었고, 이 여성이 잠시 자녀 문제 등으로 집을 비운 사이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감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심지어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재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드러났고,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가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유영재를 향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선우은숙 역시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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