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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했다.
23일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유영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유영재는 24일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사도 함께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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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 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영재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지난 10월 18일 불구속기소됐다.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지난해 3월, 4월 유영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선우은숙도 지난 17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 유영재와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네가 충격을 받을까 봐 지금까지 말은 못 했지만, 이번에 취하하면 안 될 것 같아 들려줘야겠다'며 유영재와의 녹취록을 듣게 됐다"며 유영재의 성추행 정황을 파악한 과정에 대해 전한 바 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결혼했지만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현재 선우은숙은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 = 경인방송, 선우은숙-유영재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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