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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화)

‘꼼수에 꼼수’로 공수처 피한 尹… ‘친정’ 檢 수사엔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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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월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신청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꼼수에 꼼수’로 공수처의 조사를 피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검찰은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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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에 내달 6일까지 연장 신청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인데, 검사는 법원에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해 최대 10일을 더 구속 수사할 있다. 이날은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로 인해 법원에 관련 수사 자료 등을 제출했던 날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4일 늘어난 28일, 2차 구속 기한은 내달 7일까지라고 밝힌 바 있지만, 검찰은 구속 기한이 3일만 늘어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단독] 검찰 “尹 구속기간 불산입 ‘최대 3일’…1차 만기 28일로 볼 수 없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22516475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연장을 요청했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온 전례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했다.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후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 받은 사례가 있어 관할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세계일보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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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말 구치소 방문조사 나설 듯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 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지만, 불허할 경우를 대비해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도 대비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하는 동시에 관련자 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

지난 21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한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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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론 준비∙병원 방문으로 조사 회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15일 10여 시간의 대면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 질문 대부분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고, 조사 후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이에 증거 능력이 있는 피의자 조서는 미완의 상태다. 공수처는 이후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서는 등 추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 거부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하는 동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방문 등을 이유로 조사를 회피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첫 강제구인에 나선 20일, 21일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준비를 이유로 오후 9시까지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21일에는 헌재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외부 병원에 들렀다가 오후 9시 이후 복귀하면서 공수처는 허탕을 치고 철수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상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22일에도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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