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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나선 손준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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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32)가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손준호의 영구 제명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을 기각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이날 오전 FIFA로부터 손준호의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은 기각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받고, 손준호 선수 측에게도 해당 공문과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해 9월 10일 손준호에게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이후 중국축구협회는 FIFA 징계위원회(FIFA Disciplinary Committe)에 이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FIFA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됐을 터. 하지만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손준호에게 선수 복귀의 길이 열렸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징계의 국제적 확대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 징계는 일단 중국 내에서만 유효하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손준호 선수는 국내 K리그 팀은 물론 중국 리그를 제외한 해외 리그에서도 등록의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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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손준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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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는 중국 산둥 타이산 소속이던 지난해 5월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됐다. 이후 형사 구류(임시 구속)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위해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
이후 약 10개월 동안 조사 끝에 석방돼 지난해 3월 귀국한 손준호는 수원FC에 입단하며 K리그로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발표 후 논란이 들끓었고,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둥 타이산 동료였던 진징다오에게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털어놨다. 다만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결백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꺼내지 못한 셈이었다.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 손준호는 결국 수원FC와 계약을 해지했다.
손준호는 선수 생활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으나,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국제적 징계 확대 요청을 기각하면서 다시 축구화를 신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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