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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수)

헌재, 문형배-이재명 친분 의혹에… “개인적 관계, 심리에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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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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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문 권한대행의 과거 판결을 사례로 들며 적극 반박했다.

“개인적 관계 재판에 영향 못 줘”

헌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방문한 사실’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개인적인 사정은 재판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문 권한대행의 과거 판결을 예로 들며 이 대표와의 ‘친분설’을 일축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한 것이 지방자치권 침해인지를 따지는 재판이었다. 2022년 8월 헌재는 지방자치권 침해가 맞다고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당시 5대 4로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문 재판관은 남양주 측을 지지했다”며 “이 사례를 일례로 든 건 개인적인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 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문 권한대행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헌재는 당시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내달 3일 崔대행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결정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이 다음달 3일 나온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당시 그는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운영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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