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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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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론이 이르면 3월에 나올 것이란 전망에 대해 “한 달 안에 증인 신문 등을 다 마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정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이 내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가능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다”며 “저는 재판을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 등 다양한 요구를 할 텐데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 판사가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애매하다. 1심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입증이 부족했다”며 “한 달 안에 증인 신문 등을 다 마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250조에 허위사실 공표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불확실하고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됐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이르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3월 말에 2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사건은 당초 오는 2월 15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1심 선고 뒤 두 달 가까이 소송 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면서 첫 재판이 늦어졌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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